종합번역회사 - 위너스번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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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번역회사는 의뢰인의 문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번역문은 번역가의 테스트 목적이나 타사에 진행 성과물 샘플등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희 번역회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번역사들은 공증법에서 제시하는 번역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관련 언어에 대한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외에서 다년간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입니다.
저희 번역회사는 의뢰인의 문서에 대한 정보 및 의뢰인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번역문은 번역가의 테스트 목적이나 타사에 진행 성과물 샘플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번역문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용어수정) 등은 무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 원문에 변경이 있는 경우 번역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정 및 보완요청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번역회사에서는 국내외에 활동하고 계시는 번역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타사에 비해 아주 급한 건이 아니면 급행료가 거의 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고 납기일이 여유로우면 협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메일로 수정 또는 보완 요청 회신을 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MS office 파일 또는 HWP 파일의 경우 원문의 자리에 타이핑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집에 어려움이 없으나 수정이 어려운 FAX나 PDF, 이미지 파일인 경우 원문과 1:1로 똑같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유사하여 구분 하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선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결제 방식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간혹 의뢰인과 결제된 성함이 다른 경우 번역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실로 오셔도 상관은 없으나 번역사가 사무실에서 상주하여 번역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빠릅니다^^
각 언어별 원어민 검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공증을 대행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증에 필요한 관련서류는 무상으로 준비를 해드립니다. 그 서류들을 가지고 의뢰인께서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