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번역회사 - 위너스번역원

 

번역가 지원자격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 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자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번역 및 통역 경력 5년 이상인 자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자